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지난 2주동안 선거관계법과 정치관계법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협상을 벌여왔으나, 추석전 여야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채 12일 사실상 소위활동을 마감했다.특위는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8일 여야 3당 간사회의를 갖고 전체회의 개최일정 등 특위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체회의를 통해 미합의 쟁점을 일괄타결 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미합의 쟁점들은 지난해 제도개선특위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김중위(金重緯)특위위원장과3당 원내총무들의 손을 거쳐 '정치적' 타결을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그간 여야는 선거관계법 소위에서 대선후보와 연설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현행 각 7회에서 11회로,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자의 TV·라디오 경력방송 횟수를 현행5회 이상에서 8회 이상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또 사조직의 선거운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자필서신, 자동송신장치, 유니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과 공직 출마자들에 대한 관혼상제 기부금액을 2만원이하로 상시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의원들의 호주머니 사정과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맞아떨어진 경우다.
반면 정치관계법 소위는 국고보조금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개발비에 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 하는데만 합의를 본 정도다.
그러나 총무들이 "너무 해놓은게 없다"고 불평을 할 정도로 소위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않는 몇몇 부수적 조항들을 정리한데 그쳐, 총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소위활동이 사실상 마감된 12일 여야 특위위원들은 협상부진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비난공방을 벌이는 등 양쪽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여서 속도감있는 쟁점정리는 기대하기힘들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쟁점으로는 △지정기탁금제 존폐여부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대선후보 연합공천시국고보조금 배분문제 △TV토론회 개최방식 △정당연설회 개최방식 등이 남아 있다.가장 난제는 사실상 여당이 '독식'해 온 지정기탁금 폐지문제.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떼내 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한뒤 여야 균등배분하자고 주장하고있어 여당이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V토론회 개최의 경우도, 여당은 후보간 1대1 토론을 주장하면서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당선권에 진입한 후보들의 다자간토론과 토론회 참석에 구속력을 두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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