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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국유지를 매입해 벤처기업 전용산업단지나 테크노파크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을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이 국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에 벤처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곧바로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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