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따로 현실따로

입력 1997-09-11 14:39:00

서민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지적이다.

지난95년부터 정부는 무주택서민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특별시와 광역시는 1천2백만원 기타지역은 8백만원까지 주거용건물 소액전세입주자는 근저당설정 및 지방세등 다른 임대차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지방의 주택전세금을 살펴보면 방2칸의 아파트(13평기준)나 주택이 3~4년 전만 해도1천만~1천5백만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2천만~2천5백만원까지 올라있어 서민보호를 위해 시행되고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주민 성모씨(38·거창읍 대동리)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2천5백만원의 전세금중 8백만원밖에변제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액보증금한도액을 최소한 2천만원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다.〈거창·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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