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꾀어 성폭행, 고교생 셋 영장

입력 1997-09-11 00:00:00

[안동] 안동경찰서는 11일 안동시내 모고교 2년 이모(16), 권모(16)군등 3명을 긴급 체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등은 지난 1일 오후 7시30분쯤 안동시 태화동 친구집 공부방에서 이웃에 사는시내 모여중 1년 ㅇ양(13)을 꾀어 술을 마시게 한 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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