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朴宗雨신한국의원 고발

입력 1997-09-10 15:00:00

국민회의는 9일 신한국당 박종우(朴宗雨·경기 김포)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박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원교육을 명분으로 비당원인 일반유권자들에게 신한국당 대통령후보인 이회창(李會昌)대표의 사진이 게재된 당보를 배포하고 이대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데 이어 중앙당 발행 식권과 갈비탕, 소주, 비누세트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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