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시간 미달 운전면허취소

입력 1997-09-10 14:41:00

경찰청은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등 지방경찰청에 학원 수강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면허취소처분 통고서를 발송한 1백27명의 취소처분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특히 이같은 사유로 인한 면허취소자가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등 집단민원 우려가 높자 면허취소처분의 보류와 함께 관련법규 보완 등 자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높자 해당자들에 대해 취소처분의 철회 및 재시험기회부여등을 경찰청에 건의, 경찰청에서 이문제를 심도 높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내에서의 면허취소처분 대상자 1백26명 가운데 지금까지 1백6명에게 취소처분 통고서가 발송돼 해당자들이 집단 행정소송청구를 준비하는 등 반발해왔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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