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이상 해외송금자 정밀조사 착수

입력 1997-09-10 00:00:00

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하반기중 증여세, 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탈세여부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유학생 경비 충당,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 등을 목적으로 한 외화 반출 행위가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 등 국내 거주자의송금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빠르면 이달 중 끝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올 상반기분 해외송금자료에 대한 입력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상반기까지 1년동안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송금자의 연령, 소득 및재산 상황 △관련 법인의 업황 및 세금신고 상황△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수취인의 연령, 직업, 송금자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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