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헌법소원 경찰 찬반 엇갈려

입력 1997-09-09 15:06:00

대구 남부경찰서 봉덕파출소 심순보경장이 '예산범위 안에서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이를 두고 경찰 내부의 찬반양론이 팽팽.남부경찰서 직원들은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누구 하나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을 잘 지적했다"며 "언젠가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심경장이 '십자가'를 졌다는 설명.이에반해 경찰 간부들은 "뻔한 예산에서 수당만 올려달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국민여론이나빠질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감안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홀로 결정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심경장의 돈키호테식 돌출행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다.그러나 대다수 경찰은 좌우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여기에 먼 산 불 구경하듯 '위헌이면 좋고 아니면 본전'이라는 '배짱론'까지 겹쳐 현직 경찰의 헌법소원 파장은 잔잔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全桂完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