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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계기로 이달말까지 결행, 도중회차, 운행시간 미준수 등 불법 무질서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노선별 기종점 출발, 도착시간 준수여부, 야간 회사별차고지 입고여부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키로 했다.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결행, 도중회차의 경우각 1백만원, 차고지 미입고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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