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농지 거제시 강제매각 처분

입력 1997-09-09 14:48:00

[창원] 경남 거제시는 8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주들에게 강제매각처분을 내렸다.

거제시는 개정된 새농지법에 따라 매입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시내 일운면 김모씨(47) 등 31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7만6천여㎡에 대해 매각을 통보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매각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가 매각명령을 내린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지주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처분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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