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차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98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특차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일부 고교에서 대학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특차모집합격자를 정시모집 대학에 다시 지원, 합격토록 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특차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교는 중학교 내신성적및 선발고사 이외 방법으로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학교별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학기 편입학 대상을 종전의 '편입학하는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서 '편입학하는 학년 직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변경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고쳐 인근의 공공체육시설을공동사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장 등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했다.개정된 규정은 또 △교실의 조명기준을 현행 1백50럭스에서 3백럭스로 강화하고 △실내온도및 소음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부실학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시·도교육감은 사립고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교시설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기준을 갖춰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교설립이 쉽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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