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조계종 사찰문화재 관람료 갈등

입력 1997-09-06 14:24:00

국립공원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대한불교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갈등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조계종측이 일반인의 사찰입장을 막는 산문폐쇄(山門閉鎖)에 돌입, 사태가 확산되고있다.

조계종은 지난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찰측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이유로 합동징수관례를 깨고 공원입장료 분리징수로 맞서자 4일 주지회의를 열고 산문폐쇄를 결의했다.

종단은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립공원에서 사찰소유 토지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내 사찰의 모든 산문을 폐쇄키로했다. 이미 속리산 법주사는 지난 달 29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공원입구 매표소 출입을 봉쇄하고 등산로입구를 막아 사실상 산문폐쇄를단행했다.

대구인근 합천해인사와 동학사 희방사 등은 종단의 지시가 뒤따르지 않아 이전 합동징수방법을그대로 시행하고있다. 반면 쌍계사.화엄사.구룡사.도갑사 내장사 등 11개사찰은 분리징수를 실시하고있다. 해인사측은 사찰문화재관람료 1천5백원은 사찰운영비(58%%) 문화재관리비(30%%) 중앙승가대학 특별분담금(5%%) 관람료분담금(12%%) 예치금(30%%)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분리징수에 따른 사태가 확산되자 지역사찰 및 신행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있다. 동화사.은해사등 각 사찰은 정부측의 분리징수는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종단의 지시에 따라 강력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대구불교산악회는 정부의 분리징수방침은 사찰과 일반인 불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단은 관람료 합동징수를 법제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사찰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서아예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해 지난 4일부터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의 회의결과가 주목되고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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