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지뢰금지 예외 관철"

입력 1997-09-06 00:00:00

[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국은 현재 논의중인 국제적인 대인지뢰 금지협정에서 한반도의 예외를관철할 방침이라고 미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로버트 벨 방위정책.군축담당 수석국장이 5일 밝혔다.

벨 국장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전세계에서 냉전이 끝나지않은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정전감시를 위해 유엔이 군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금지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인지뢰 금지협정에서 한반도를 영원히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방부가 대인지뢰를 대체할만한 야전용 대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참여속에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안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를 종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될 예정인 대인지뢰금지협정에서 한반도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정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예외지역으로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엔이 정전감시를 위해 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지역 등으로 한반도 예외조항을 일반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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