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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일후 6개월내'로 돼 있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법위반행위때로부터 2년 또는 선거일뒤 6개월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기간인 11월26, 27일 이전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여론조사 표본집단의 규모를 1천5백명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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