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특융지원

입력 1997-09-06 00:00:00

"음행과 담보문제 '새 불씨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당초 방침과는 달리 대주주의 주식포기각서의 제출이 없어도 종금사에대해 한은 특융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특융자금을 받아 종금사에 지원하는 은행과 종금사간에 담보제공 문제를 놓고 큰 실랑이가 벌어져 담보력이 취약한 2~3개 종금사는 특융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과 한은은 지난달 25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종금사에 대해 자구계획을 전제조건으로 특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주주의 주식실물과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의제출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4일 한은 특융 지원을 확정하면서 종금사에 제출하는 자구계획 관련 서류에서 주식포기각서 제출의무를 슬며시 빼버렸다.

이에 따라 종금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서대로 자구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한은이 특융 지원을 받은 종금사에 대해 이를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져 특융 지원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조치는 주식처분위임장이 담보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으로부터 특융자금을 받아 종금사에 공급하는 은행들과 종금사간의 담보제공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종금사에 대한 특융자금의 배분은 어차피 은행이 하는 만큼 부동산,주식 등 무엇을 담보로 잡든 은행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융 조건으로 주식처분위임장 제출 의무를 없앴지만 담보 확보를 위해 은행이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특융 자금을 종금사에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반면 경영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처분위임장을 종금사가 담보로 제출하기는 만무하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이 특융의 담보로 주식처분위임장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특융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21개 종금사 가운데 상당수가 특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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