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 '국적' 철폐

입력 1997-09-05 14:23:00

"한국인등 3명 사무직 합격"

[도쿄.朴淳國특파원] 공무원채용시험 중 소방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한 일본 가와사키(川崎)시는 금년도 대졸자 직원채용시험에서 행정사무직에 한국인 2명과 북한계 1명등 3명의 외국인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처럼 외국인 수험자가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것은 고베(神戶)시에 이어 두번째이나 고베시의 경우는 기술직이었으므로 일반사무직에 합격한 것은 이번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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