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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운동기구로 기존의 기관·조직을 이용하거나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등 사조직을 불법화하기로 했다.
또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선거운동 금지 개시기간을 현행 선거일 1백80일전에서1년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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