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오는 12월 대선과 관련, PC통신 모니터를 통해 9천1백9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제보받아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개설한 'PC통신 선거사범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위반사례를 정밀내사한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으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및 가족등을 상대로 한 흑색선전사범 △유권자 금품매수및 선거브로커등의향응제공 행위 △정당 외곽단체및 자원봉사를 가장한 사조직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의 관권 선거개입 △노동단체등의 특정후보 지지및 낙선운동과 노조의 선거자금 불법 유용행위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 집중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추석연휴를 전후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의례적 추석인사 명목의 기부행위 △정당활동을 빙자한 지구당의 사전선거운동 △의정보고활동을 가장한 흑색선전 행위등을 적극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경찰, 서울시·구청등 선거사범 수사전담 요원 2백91명이 참석한 가운데합동회의를 개최, 오는 11월8일부터 98년 지자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제한 기간 개시에 따른관권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좌익세력등 불법집단의 선거방해책동을 엄단하는 등 내용의선거사범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구체적인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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