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요구

입력 1997-09-04 15:18:00

사찰문화재관람료 인상과 징수방법을 둘러싸고 불교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간에 마찰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사찰소유 토지의 국립공원 제외를 정부에 공식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은 3일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 연석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이 받고 있는 공원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는 있는 사찰소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곧 제기키로 했다.

조계종은 이같은 요구가 10월 15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속리산 법주사 설악산 신흥사 계룡산 동학사 등 전국 19개 국립공원 내 사찰의 산문을 일제히 폐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 법주사 산문폐쇄로 야기된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최악의 경우 이들 사찰이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입장을 놓고 극심한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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