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특별법 제구실 못한다

입력 1997-09-04 14:42:00

'특별법을 제정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공포한지 1년이 넘도록 유족도 확정짓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거창양민학살사건 제46주년 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후 유족을 비롯, 신원면 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이들의 불만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5년 12월18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듬해 1월 공포되었으나 지금껏 구체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은커녕 유족조차 확정짓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유족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희생자 7백19명중 5백57명만이 지난해 접수를 했으나 이중83명은 사촌이나 삼촌으로 제사를 모시는 실질적인 유족인데도 실사과정에서 '법외유족 부적격'이라고 제외했으며,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는 등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공식접수된 4백74건중에서도 국무총리산하 거창사건지원단에서 등록서류를 재검토하고 있어 그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어서 유족들이 가슴을 태우고 있다.

유족회 총무 조성제씨(47)는 "군과 도에서 보증인까지 내세워 1"2차 사실확인을 했음에도 불구 일년이 넘도록 정부에서 유족확정을 내려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개했다.거창사건은 지난51년 2월10"11일 이틀에 걸쳐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주민 7백19명을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국군이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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