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마켓 프로그램 불가방침을 고수하던 방송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여 일방적인 방송사 편들어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방송사가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협찬금을 받아 상품을 소개하는 홈마켓 프로그램은 방송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매회 수천만원씩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민방사들을 중심으로 홈마켓 프로그램의 열기가 숙지지 않고있는 상태.
방송위원회는 지난 6월만 해도 각 방송사에 위법적인 TV홈쇼핑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전프로그램에 대한 시정요청 이라는 공문을 보내 강경대응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홈마켓프로그램을 강행한 부산방송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겠다 는 엄포에만 그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찾지못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완화를 주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 방송사에 보낸 공문에서 9월1일부터 17일까지 추석특례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상품전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고 명시했다. 게다가 공문에는 지나친 광고효과에유의할 것 이라는 애매한 단서조항만 붙어있어 단속할 의사가 없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에서도 TBC, 대구MBC, KBS대구총국이 특례기간중 추석상품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홈마켓류의 프로그램을 허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 전국의 방송사들을 상대로 하는싸움에서 방송위원회가 손을 든 게 아니냐 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홈마켓 프로그램은 그동안 품질에 대한 검증이 없이 저질상품이 유통되는 등 부작용과,시청자의 이익을 외면한 저질편성이라는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2일 김창열 방송위원회장, 홍두표 한국방송협회장, 정해주 중소기업청장, 박준영 TBC사장이민방대표로 참석한 협상테이블에서는 홈마켓프로그램 방송허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결과가 주목된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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