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조기시정 조치 검토

입력 1997-09-03 00:00:00

정부는 은행 부실화의 조기수습을 위해 조기시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융지원과 같은 구제금융을 통한 은행 살리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기시정제도란 자기자본 충실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최악의 경우 폐쇄나 매각명령을 내릴 수있는 제도로 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자율화에 따른 은행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조기시정제를 도입, 은행 부실화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은행 부실의 사전 예방을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상태, 위험신호적경영행태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기시정제는 미국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에 활용돼 상당한 정리실적을 올린 제도로 지난 80년부터 84년까지 1천5백59건의 부실 상업은행에 대해 76.1%%인 1천1백86건은 매각하고 11.2%%인 1백74건은 예금 등 자산을 양도하는 형태로 정리를 단행한 반면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은 4.9%%인 76건에 불과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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