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 항소심 오늘 결심 공판

입력 1997-09-03 00:00:00

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황인행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홍인길 의원등 피고인 10명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정 총회장에게 징역 20년등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20~5년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권노갑의원 관련 증인인 정재철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피고인들에 대한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말께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한편 지난 공판부터 육성 진술을 시작한 정 총회장이 검찰측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하고 있어 구형직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총회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특가법상 사기, 횡령, 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돼 징역15년을 선고받았고 홍인길, 권노갑의원등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정보근 회장등 나머지피고인 9명은 징역 7~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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