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택시월급제 정착해야 한다

입력 1997-09-02 15:00:00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된 '택시수입금 전액납부제'가 시행첫날부터 사업주와 운전자단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시행 자체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4년택시기사들의 월급제 시행 전단계로 '택시수익금전액납부제'를 도입, 3년간의 유예기간까지 둔후시행에 들어갔으나 법미비와 현실여건이 맞지 않아 노사분쟁의 불씨만 제공한 꼴이 됐다.건설교통부는 법개정당시 택시기사가 번돈을 전액 회사측에 납부하고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운전기사들의 횡포가 없어지고 서비스도 개선된다는 취지에서 '수입금전액납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수입금전액납부제와 이를 어겼을때 과태료 3백만원만 명시했을 뿐 월급제등은 노사합의에 맡긴채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같은 사태를 빚은 것이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택시노련및 전국택시조합연합회는 시행일까지 11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월급제시행을 주장하는 택시노련측과 운전자들의 수익금 성실납부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업주측의 주장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과정에서 대구시 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련 대구시지부등 일부지역에서는 새제도를 무시한채 종전방식의 임금체계에 합의, 법시행을 더욱어렵게 했다.

개정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은 정부의 이상에 치우친 안이한 법시행과 노사간의 불신이 법 시행을어렵게 한 원인이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은채 택시노사의 협상만바라보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법시행 보류 또는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니 법과 정부의 권위를 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주측도 준비기간동안 첨단택시미터기 부착등 월급제 시행을 위한 기초준비도 없이 시행단계에 와서 수익금 전액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완전월급제로 가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금까지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택시노사에 적극개입, 신뢰구축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택시노사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신만 깊어갈 뿐이다. 수익금 성실납부여부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월급제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택시노사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새로운 제도가자리잡을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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