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악취 발생업소에 대해 허가취소나 폐쇄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 대도시 공단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다. 악취종합대책에 따르면 악취민원이 집중적으로발생하는 6~9월에 각 지방환경관리청에 악취관리 상황실을 설치, 야간순찰조를 편성하는 한편 간이 악취측정기를 구입해 악취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 대구지방환경관리청도 환경부의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악취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는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인접지역인 서구 평리동, 중리동, 비산동, 북구 노원동 주민들이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악취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7월초 내당, 평리, 중리동 일대에 희뿌연 연기와함께 심한 악취가 발생,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소동을 빚었으며 9월에도 비산동과 평리동에서잇따라 악취가 진동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올 3월 중순에는 북구 노원3가에서 냉동창고의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악취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 악취로 나눌수 있다. 사업장 악취는 화학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고무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등 제품생산공정에서 발생하고 생활 악취는 도축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세탁업소등에서 발생한다. 악취는 사람의 정신·신경계통을 자극시켜 심할 경우 메스꺼움과어지럼증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게 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해 악취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색공단내 일부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기용제와 유연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 업주들을 형사고발하기도했다. 그러나 악취유발 업소들이 주거지역에 붙어있는 여건상 저기압의 형성으로 대기가 안정됐을 경우 악취유발 물질군이 멀리 확산되지 않고 인근 주거지로 날아가 악취를 풍기게 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염색공단과 서대구공단내 1백10여개 업소를 악취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수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 대책은 공단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든가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악취완충역할을 해줄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공단이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으나 뒤늦은 대책이 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도심에 인접한 공단이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공단을 옮기길 바라고 있으나 쉽지않은 문제라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수 없는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지방공단 조성을 통해 공단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공단과 주거지역간 녹지조성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현재 공단과 주거지역간 최단거리는 6m 정도로 붙어 있어 중간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 악취를 흡수하게 돼 악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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