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교육방송 부원장, 징역 1년 實刑선고

입력 1997-09-02 00:00:00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판사는 1일 방송교재 채택및 집필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출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한국교육방송원(EBS) 부원장 허만윤피고인(58)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1년 및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비리 및 교육방송 비리와 관련 기소된 피고인 중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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