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를 전량 건조시켜 처리하는 폐수건조업체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31일 무분별한 폐수 건조로 인한 대기오염악화와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 고농도폐수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새로 포함시켜 밀폐 및 탈취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는 등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안에 대기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폐수건조업체에 대해서도 대기보전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주로 인천지역에서 16개 폐수처리업체들이 일본등지에서 폐수건조시설(드럼 드라이어)을 들여와 폐수를 전량 건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폐수처리업체가 그동안 수질보전법만 적용받아 왔으나 폐수를 전량건조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 아무런 환경규제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환경부 정연만 대기관리과장은 "지난 6월말 발생한 인천악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폐수건조업체들이 악취를 발생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법적 보완작업을통해 이들 업체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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