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묵살 국가배상

입력 1997-09-01 15:06:00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보복 살해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부장판사)는 31일 유부남 한모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출소후 앙심을 품은 한씨에게 살해당한 최모씨 유족이 국가와 가해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한씨 가족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미용실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 92년 인근 파출소 경장으로 근무하던 한씨와 내연관계를 맺었으나 한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청산을 요구하다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한씨를 고소했다.

최씨 유족들은 최씨 고소로 구속된 한씨가 95년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관할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찾아온 한씨가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최씨와 최씨 어머니를 죽이고 도주한 뒤 자신도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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