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도·상주] 시·군이 징수하는 각종오염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의 시·군 지분이 쥐꼬리에 불과,환경감시원 인건비조차 감당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정부는 경유사용차량 건평48평이상 건물(창고 공장제외)에 대해 시·군으로 하여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거둬들이도록 하면서 시·군몫은 9%%만 할당하고 환경청에 90%%,나머지 1%%는 관할도에 주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6억원에 이르나 이중 5천4백만원만 교부받고 있고, 청도군도 1억원을 징수해 9백만원밖에 떨어지지않아 환경관련 환원사업에 손도 못댄다는 것이다.상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8월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4억9천4백만원을 징수, 이중 2천8백94만원만 교부받았다.
이같은 시·군 교부율은 다른 종류의 부과금 징수 교부금과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행정력 투입비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각 시·군은 하천정화사업과 자연보호활동등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와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시·군몫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崔奉國·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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