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송 휘말린 영천시

입력 1997-08-30 14:38:00

구 영천군이 지난68년 사들여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해오다 지난78년 주택업체에 되판 땅을 두고원래 땅주인 후손이 당초 등기이전을 원인무효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문제의 땅은 영천시 야사동222 문화아파트부지 1천76평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55만원이지만 주민들은 평당 1백만원의 금싸라기로 보고있다.

구 영천군은 68년도 공설운동장 조성당시 사실상 땅주인이라는 이모씨(83년 작고)로부터 샀으나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최모씨(59년 작고)로 밝혀져 사망한 최씨를 상대로 등기이전을 받는 재판절차를 겪어야했다.

처남매부간인 이씨와 최씨가 여관과 이땅을 맞바꾸고도 등기부에는 그대로 최씨명의로 둔 때문.이 때문에 구 영천군의 당시 소송과 등기이전이 10년전 사망한 최씨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실정법상 원인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최씨 며느리 이창성씨(65·여·영천시 창구동)는 59년 사망한 시아버지를상대로 구 영천군이 10년후인 68년 소송을 하고 이전등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자(死者)를 상대로한 원인 무효의 법률행위"라며 등기말소를 주장,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7월의 항소심에서는 주택업체 등기가 10년이 지나 소송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해 당시 재산목록을 영구보존 해오지 않은데다 뚜렷한 증인이없는 시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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