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언니 감금 성폭행, 30대 긴급체포

입력 1997-08-29 00:00:00

대구경찰청은 29일 이혼한 중국 동포 전처의 언니를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안모씨(33·서구 평리3동)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국 요녕성 출신 동포 여인과 결혼한 안씨는 지난96년 합의이혼한 뒤 전처를 찾기위해 지난13일불법체류하면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처의 언니 송모씨(36)의 자취방에 찾아가 8시간동안 감금폭행, 중상을 입히고 강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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