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카콜라 원액공급 중단행위

입력 1997-08-28 00:00:00

"공정법위반 최종판정"

미코카콜라사가 국내 보틀러 계약업체인 범양식품(주)에 대해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업체에 대한 거래 거절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미코카콜라 본사가 한국 음료산업 직접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양식품에 대해 코카콜라 원액 공급을 중단한 것은 실질적 거래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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