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양여금 내역 늑장통보"
지방자치 출범이후에도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양여금 등의 지원내역을늑장 통보하는 관행을 되풀이, 지방예산편성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사업추진마저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초지자체에 융자해주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이 쥐고 있어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 운영의 재정부족분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매년12월 중순에 내역을 시달하고, 시책분 교부세는 그 다음해 1월 말, 도로정비 농어촌개발 수질오염방지 등에 지원하는 양여금은 매년 12월 말에 통보, 이미 그 해 10월과 11월 사이에 예산안을 확정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혼란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출범이후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경북도의 예산편성 경우 매년 9~10월 초에 심사, 10월25일쯤 예산안 확정, 11월11일 의회 제출 식으로, 각 시·군은 9~10월 심사, 11월10일 예산안확정, 11월21일 의회 제출 식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어, 이후에야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늑장통보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가용재원 판단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뒤 뒤늦게 수정예산을 짜거나 다음해에추경을 통해 예산내용을 변경하는 어려움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잠정적 지원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는 또한 이미 승인한 지방채 범위내에서 시·군 융자금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줄것을 요청했다.
〈金成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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