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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하종대판사는 26일 화염병 시위와 이적표현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대경총련 조직위원장 오택진피고인(24·경북대 2년제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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