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량 규제 "있으나마나"

입력 1997-08-26 14:28:00

[경산·청도]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허용기준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시군에서는 이에대한 분석기구조차 없어 검사를 못하는 등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88년 국내산 농산물 쌀 보리 밀 배추 오이 사과 복숭아 포도등 27개 농산물에대해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를 마련, 지난 90년부터 출하하는 농산물중 농약과다함유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및 국민보건차원에서 판매금지와 함께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시군에서는 농가가 생산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함유치를 분석조사할 기구가 없는데다 농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등 여름과일의 경우 농약을 살포한 뒤 얼마 지나지않아 출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각종 농약사용 설명서를 보면 수확 2~3주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살포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게 농산관계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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