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 기업접대비 한도 축소

입력 1997-08-26 14:34:00

내년부터 전환사채(CB), 신수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돼 이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이익 뿐만 아니라 처음 인수할 때 발생하는 주식가격과 인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또 오는 2000년부터 기업의 차입금중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비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어 지급이자가 손비로 인정되는 차입금의 범위가 2년마다 축소돼 오는 2006년에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로 줄어든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9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기업이 은행빚을 갚기 위해 오는 99년 7월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비로 인정되는 기업접대비중 기초금액을 내년부터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줄이는 등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인당 접대비 한도를 신설, 5만원까지만 손비로인정하며 증기탕이나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접대한 비용은 손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업한 인수합병의 촉진을 위해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합병차익에 대해 합병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시에 과세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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