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은 내려가고 의류, 신발 등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의 세율은 오른다.
또 3년 이상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기본관세로 편입되고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천연고무, 양모·원면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48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고 생산은 되지만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원피, 팜유 등 18개 품목은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취약 산업중 면직물, 합성직물 등 65개 의류품목은 관세율을 현재 8%%에서 품목에 따라 10,13,16%%로 각각 올리고 가죽신발 등 신발류 4개품목은 8%%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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