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전 유물 유무 파악

입력 1997-08-26 14:55:00

정부는 문화재사범의 각종 벌금형 액수를 현행수준의 10배로 일제히 높이고 문화재를 조작하는등의 수법으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문화재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또 각종 건설공사전에 유물 유무를 파악하는 '문화재사전지표조사제'를 도입하고 매장문화재발굴전문기구를 직접 설립하거나 육성하는 한편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를확대한다.

문화체육부는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재사범에 대한 자유형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되 벌금형은 모두현행 액수의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 제82조 ②항은 '제1항(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1천만원을 10배인 1억원으로 높인다.문체부는 또 건설공사 계획입안 단계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시.도지사는지표조사보고서를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기관 등에서 개발계획 수립시문화재에 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새로 만든다.

문체부는 이밖에 문화재 수리와 관련, 부실한 설계를 한 사람까지 제재조치를 취하고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모두 사망해도 종목은 존속토록 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대폭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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