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부산지검 울산지청 박문수검사는 24일 약국 종업원에게 약을 조제.판매토록 한 울산시 중구 성남동 태화강약국 약사 조진관씨(37)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또 울산시 약사회 표준소매가위원장 함모약사(46)를 시비끝에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