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퇴직금 우선변제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산기업은 물론 법개정 때까지 도산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22일부터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등 도산기업 청산절차에서 노동자들은 담보채권자에게 후순위로 밀려나 자칫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전국에서 현재 6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 올들어서만매월 평균 1백개의 기업이 부도나거나 당좌, 어음거래가 정지돼 도산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피해노동자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동중인 업체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보험 가입은 커녕 최소규모의 퇴직금 적립조차외면, 도산때 퇴직금에 충당할 재원이 전혀 없는 현실이어서 노동자들 사이에'기업도산과 함께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망감까지 감돌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시내버스를 비롯한 운수업종, 중소규모 섬유업체 등은 퇴직금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의 '헌재결정 철회'와 '정부의 보장책 마련'요구가 갈수록 강경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26일과 27일 헌재결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노동자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집회를 갖는 것은물론 29일부터 열리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를 거쳐 9월이후 투쟁의 강도를 본격적으로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의 일부 노조들은 퇴직금 보장책으로 '퇴직금 보험가입''퇴직금 중간정산'등을 회사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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