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黨政회의"
22일 건설교통 당정협의의 결론은 △대도시 지하철 건설비용 국고지원율의 현행 30%%를 50%%로 상향조정 △지하철 운행 첫 해 운영비의 일부 국고지원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이관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정부 부담 등이다.
그러나 타 대도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하철 관련 부채의 정부부담 요구는 일단 관철이 유보된 상태다.
당장 1조3백50억원이나 되는 지하철부채를 안고 있는 대구나 인천의 경우도 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채의 탕감을 원하고 있어 심각한 반발을 보였다. 대구의 백승홍의원은 "부산교통공단이 국가에서 운영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부채의 국가부담은 분명한특혜"라며 "먼저 부산만 특혜를 입고 있다는 시각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의원은 이 대안으로 부산교통공단이 발행한 국채 8천억원을 타대도시처럼 지방채로 전환하고 이를 대구 인천부채의 일부 탕감에 전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산측의 반발이 거셌다. 부산시지부장인 김운환의원과 김무성의원은"법에 규정돼 있는 2007년의 시한을 무시하고 10년이나 빨리 법을 폐지하려 드느냐. 법대로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측은 이어"부산의 지하철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건설한 것으로 정부가 건설과 운영의주체"라며 "교통공단은 대구출신의 노태우대통령시절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왜 시효도 되지 않았는데 폐지하려느냐"고 감정적인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의 백의원은"운영비도 안주면 10월 개통후 1개월이 지나면 운영적자도 불어나게되는데 그러면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지하철을 세우자는 여론도 나올 수 있다"며 특단의 배려를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결국 '법대로'와 '멋대로'공방까지 벌이며 대구와 부산측의 의견이 맞섰으나 백남치건교위원장의 중재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대구와 인천의 지하철부채문제는 정기국회 개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유보시켰다.〈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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