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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21일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조속히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후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현실적인 퇴직금 보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