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영택지 간선시설 건설 외면

입력 1997-08-22 14:44:00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공영개발택지와 연결되는 '2백m가 넘는 도로, 상수도등 주요 간선시설은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이를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 비용이 땅값에 포함되는 바람에 결국 입주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또 일부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들은 도로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했는데도 지자체가 이마저 사업을제 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돈을 내고도 혜택을 못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구시도시개발공사등은 대구 칠곡, 대곡, 범물, 시지지구등 4개 공영개발택지에만 2천7백억원이상의 기반시설비를 대구시에 납부했다.

각기관별 내역은 토공이 칠곡1, 2, 3지구에 1천8백억원, 주공은 대곡지구 4백50억원, 도개공은범물 시지지구에 4백50억원등이다. 이는 모두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토공은 3지구에만 1천1백16억원의 기반시설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칠곡3지구 택지분양가격이 높아져 땅을 분양받은 주택업체들이 높은 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무더기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땅을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구 도개공관계자는 "시행기관이 사업비를 떠안게 되면 결국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넘어간다"며"이는 입법 취지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자사업시행 허가를 미끼로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등의 건설비를 강요하기 때문이다.잘못된 법적용은 그동안 감사원감사등에 수차례 지적됐으나 해당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로 상수도등의 건설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예 건설의무대상자를 현재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로 바꿔 지자체의 위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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