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 징역2년 6월

입력 1997-08-22 00:00:00

"살인미수등 혐의엔 무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22일 복역중 조직원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피고인(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5개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행위 처벌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조피고인에 대한 공소내용중 살인미수, 살인예비음모, 공갈,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순천교도소 복역당시인 지난 89년9월 행동대장 심모씨에게 '조직을 배반한 박모씨를살해하라'고 지시, 조직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흉기로 난자케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히고 조직자금 확보를 위해 중국산 히로뽕 10㎏을 밀반입하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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