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하종대판사는 19일 화염병시위와 이적표현물 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대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정찬피고인(26·신문방송학과 3년)에 대해 국가보안법과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및 자격정지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이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을 운동권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지난 6월1일 한양대에서 있은 제5기 한총련 출범식때 쇠파이프와 화염병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후 한총련을 탈퇴했는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