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전국의 고교 1년생에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수준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년생들은 매년 4~6월의 신체검사기간에 학교가 지정한 종합검진 병.의원에서 기본체격검사와 함께 △시력 △혈압 △비만도 △X선 촬영 △간염 △혈색소 △심전도 검사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정밀검진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매년 1백억원의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마련, 학생 1인당 검진비용인 1만8천7백40원 가운데 학생부담인 6천2백40원을 제외한 66%%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신체검사는 구강.소변.결핵검사 등에 제한돼 있어 간염 등 각종 질병 발견이 어려운데다 의사 1인당 학생수도 1천2백명이 넘어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검사내용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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