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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구시내 모든 음식점의 식육류 판매가격이 무게당 가격으로 표시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대구시는 종전까지 불고기, 갈비, 삼겹살 등의 양표시로 식품위생업소가 써오던 '1인분 얼마'라는 모호한 표시를 '몇그램당 얼마'라는 중량표시로 바꾸기로 하고 홍보를 계속해오고 있다. 시는 제도정착을 위해 다음달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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