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0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오영교 산업정책국장과 정준영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용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상법 개편 민관협의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상법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산부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는 회사 분할규정이 없어 회사를 분할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후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해 회사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절차자체가 매우 번거로운 데다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영업양도에 대한 특별부과세 징수 등 세제상의 불이익도 있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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