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에서 사과를 재배하며 살고 있는 박모씨(45)는 인근 축산 농장으로 인한 생활피해를호소하고 있다. 박씨는 돼지 4만여두를 키우고 있는 부근 농장의 돈분하치장이 자신의 집과 얼마떨어지지 않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산폐수로 물이 오염돼 농사짓는데도어려움이 크다는 것.
돼지 배설물이 과수원 부근으로 흘러들어 파리, 모기가 들끓고 식수도 오염시켜 설사, 피부병이자주 생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 관정을 폐쇄, 다른 곳에서 식수를 길어 먹는 실정이다. 농업용수도 오염돼 사과에 탄저병과 부패병이 생겨 손해를 보고 있고 보름마다 뿌리는 농약을 일주일마다 살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이다.
박씨는 축산 농장이 지난 86년에 들어서 10년 넘게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장주가 자신의 하소연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0년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경북도, 고령군청등에 이같은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폐수정화시설을 설치않은데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의 행정처분을 내렸을 뿐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축산농가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허술하다. 특히 악취에 대해서는아무런 규제가 없는 형편이다. 폐수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과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단속력이 미약해 수질오염을 방치하고 있다.
축산농장 악취의 경우 축산 규모에 따른 악취 전파범위등을 고려,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이상을두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박씨의 경우 부근 돈분 하치장이 대규모인데도 행정기관이 바로 곁에 설치허가를 내준 것은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고려하지 않은처사라고 할수 있다. 이렇다 보니 축산농장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해도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해소할 뾰족한 방편을 갖고 있지 않다. 대구등 대도시의 주민 밀집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지방환경관리청에서 악취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규제가 허술한 것은 축산농가 부근에는 주거지역이 많지 않으며 악취가 나더라도 큰 생활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대수롭잖게 여기기 때문이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규모가 클 경우 악취가 주는 고통은 적지 않으므로 축산농가 규모를 고려한 설치거리 제한등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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