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 인상 검토

입력 1997-08-19 00:00:00

정부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술, 고급공산품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과 함께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하는 등 잇단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인상도 적극 검토중이다.

등유에 대한 특소세는 현재 ℓ당 25원으로, 교통세와 마찬가지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고있기 때문에 최대 7원50전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특소세액에 연동하는 교육세(15%%) 및 이들 세금을 포함한 전체 등유가격에 부과되는부가가치세(10%%)도 덩달아 많아진다.

재경원 관계자는 "등유는 주로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경유와는 달리 일반 서민들의 난방용 및 취사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여건을 감안, 특소세인상을 보다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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